“기한 한 달 지나 답변” “수임료 욕심이 지나침”

30일 발간될 ‘2024 로펌 컨수머 리포트’의 ‘기대에 못 미친 변호사’ 부문에서는 28명의 변호사가 각각 1표를 얻었다. ‘기대에 못 미친 변호사’는 필수 응답 질문이 아니었지만, 응답자들은 불만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기업 법무 담당자들이 로펌 서비스 공급자들을 평가한 ‘프로끼리의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불성실·소통 미흡에 불만
법률신문은 법률 소비자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되 해당 변호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대 이하 변호사’의 소속 로펌별로 이유를 적었다. ‘기대에 못 미친 변호사’ 28명을 로펌별로 분류해보면, 가장 많은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은 김·장 법률사무소로, 모두 6명이 지목됐다. 이어 △광장·율촌(각 5명) △화우(3명) △세종·태평양(각 2명) △대륙아주·선해·세창·YK·지평(각 1명) 순이었다.
응답자들의 불만이 가장 집중된 점은 ‘불성실함과 태도’였다. 28명 중 12명(42.9%)이 이를 이유로 꼽았다. 성과 유무를 떠나 기한을 어기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며 진정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들에게 혹평이 이어졌다. 상세한 이유로는 “무성의한 사건 대응과 서면 부실 작성, 또 서면 작성 기한을 자주 어김”, “약속한 기한을 한 달이나 넘겨 의견을 줌”, “지나치게 늦은 대응, 무계획과 무질서”과 같은 시간 약속과 관련한 것들이 있었다.
또 “획일적인 업무처리”, “고객사가 먼저 연락을 해야 업무를 진행”, “회사 의견서와 거의 같은 내용의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 “규모가 큰 사건임에도 회의에 소극적으로 임함”처럼 성의 없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성과와 변호사의 능력 자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경력이 무색한 전문성”, “의뢰 내용을 잘못 이해해 의견서를 재차 요구”, “업무 능력과 태도가 아쉬웠다”와 같은 이유를 꼽았다.
‘변호사들 기업 현실 체험 해 봤으면’
이밖에 “커뮤니케이션 미흡”,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과 같이 미흡한 소통을 지적하거나, “자문 양과 질에 비해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 “수임료 욕심이 지나침”처럼 수임료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로펌 평가의 위원을 맡은 김성한(50·사법연수원 33기) 전 한국사내변호사회장은 “로펌들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지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나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며 “로펌 변호사들을 기업에 파견해 기업 분위기나 법무팀의 운영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것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