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고객 언어로 소통 - 문성 율촌 변호사

문성 변호사 <사진=백성현 기자>  ‘2025 로펌 컨수머 리포트’(법률신문·IHCF·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기획)에서 문성(46·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32명의 기업 법무 담당자로부터 ‘최고의 변호사’로 뽑혔다. 문 변호사는 유일하게 30표 이상 득표
문성 변호사 <사진=백성현 기자>
‘2025 로펌 컨수머 리포트’(법률신문·IHCF·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기획)에서 문성(46·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32명의 기업 법무 담당자로부터 ‘최고의 변호사’로 뽑혔다. 문 변호사는 유일하게 30표 이상 득표하며 ‘최고 중의 최고(Best of the Best)’의 영예를 안았다.

문 변호사가 ‘최고 중의 최고’로 뽑힌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DB대우증권, CJ주식회사 등에서 10년 넘게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때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주권행사팀장을 지내며 국내외 상장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의 시각까지 갖췄다. 단순히 ‘외부 자문사’의 시각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맡기는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몸에 뱄다. “단순히 법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한 그는 “국민연금과 여러 금융기관 등에서의 사내변호사 경험이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매일 아침 관련 뉴스와 판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국내외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ESG 규제 동향과 투자자 행동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와 ESG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법규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가 펴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전문성을 쌓기 위해 들였던 그간의 노력의 결실이다.

문성 변호사 <사진=백성현 기자>

기업 법무 담당자들은 문 변호사에 대해 △고객사 입장에서의 태도가 매우 우수하다 △문제 상황에 대한 시의적절한 자문 제공을 통해 회사의 법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제공했다 △전문성과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기업 자문과 준법 경영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 어떠한 의뢰 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고 시원한 답변을 주셔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남겼다.


문 변호사는 로펌 변호사로서 고객을 상대할 때 ‘고객의 진정한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고객과의 첫 회의에서 항상 해당 법률 자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고 했다. 그는 “고객이 요청하는 내용과 실제 필요한 해결책 사이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리스크는 비즈니스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의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 전략적 목표를 깊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 법률 자문이 필요한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법적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고객의 니즈(needs)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듣는 것뿐 아니라 자문을 제시할 때도 ‘고객의 언어’로 변환해 설명한다고 했다. ‘이 조언이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복잡한 법률 용어보다는 비즈니스 언어로 소통한다고 했다. 그는 “경험상 법률 자문의 가치는 얼마나 학술적으로 정확한가보다는 고객이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사내변호사 시절 다양한 부서 및 직급 동료들과 협업한 경험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객들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기업 법무 담당자들의 솔직한 평가와 의견이 담긴 ‘2025 로펌 컨수머 리포트’는 로펌 변호사들의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문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평가 자료를 보면 ‘의뢰인보다 안다는 듯한 태도로 가르치려 해서 불쾌했다’는 피드백이 있는데, 이는 우리 법조계에 만연한 문제”라며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지만, 고객은 자신의 비즈니스와 산업의 전문가다. 이 두 전문가가 상호 존중 속에 융합될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400개 기업의 법무 담당자 1252명이라는 방대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점”이라며 “이처럼 광범위한 피드백은 우리 법조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