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대비했나요…국토부, 두 달간 건설현장 ‘우기점검’

서울 경기지역에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해 7월18일 경기 하남시 팔당댐 수문이 개방돼 물이 방류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기간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에 대해 이달 19일부터 7월17일까지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5곳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벌인다.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 중인 도로·철도·아파트·하천공사 건설현장 1915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건설 현장에 수해 대비 대책이 제대로 수립돼 있는지, 축대·옹벽 등이 제대로 괸리되는지, 배수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등을 살핀다.
도로·철도 공사 현장은 땅을 깎아내거나 쌓아 올린 곳 위주로, 아파트 등 건축물 공사 현장은 땅을 파내는 중에 주변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위주로 점검한다. 하천공사는 가도·가교 시공상태와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 제방 시공상태 등을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원칙을 공사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3대 기본원칙은 작업중 물 섭취, 작업장소 근처 그늘 마련,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최소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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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및 불시점검도 벌인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