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병원 앞 건널목 ‘초록불’ 길어진다···‘약물운전 측정 거부’ ‘술타기’도 처벌

고령자 통행이 잦은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이 길어진다. 내년 4월부터 마약류 등 약물 운전도 측정 거부 시에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가수 김호중씨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콜 농도 측정 방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보행자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전국 1000곳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시간을 기준을 기존의 ‘1초당 1m 보행’에서 ‘1초당 0.7m 보행’으로 바꾼다. 앞서 지난해 147곳 횡단보도에 적용한 보행신호 연장을 확대하는 조치다.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가 920명으로 전년(886명)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숨진 보행자(228명)의 약 70%(159명)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문재원 기자

고령자 통행이 잦은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이 길어진다. 내년 4월부터 마약류 등 약물 운전도 측정 거부 시에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가수 김호중씨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콜 농도 측정 방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보행자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전국 1000곳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시간을 기준을 기존의 ‘1초당 1m 보행’에서 ‘1초당 0.7m 보행’으로 바꾼다. 앞서 지난해 147곳 횡단보도에 적용한 보행신호 연장을 확대하는 조치다.

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가 920명으로 전년(886명)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숨진 보행자(228명)의 약 70%(159명)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 등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대형 화분이나 볼라드를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내 전국 9곳 보행자 집중지역에 대형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국토부는 또한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신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추가한다. 또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배달플랫폼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한다. 생활물류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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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 약물 운전 측정 거부시 처벌 규정도 내년 4월부터 생긴다. 음주 운전과 달리 경찰이 운전자가 마약 복용이 의심되더라도 당사자가 측정을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채혈 등이 가능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의심되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올해 중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측정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음주측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할 의도로 술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